외부강의등 신고 가이드 청탁금지법 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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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강의
정확한 신고부터

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,
자신의 지위·직책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모든 교육·강연 등 외부강의 판단, 신고, 초과사례금 처리까지 확인하세요

숫자로 보는 신고기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
0일 기본 신고 시한
0만원 1시간 상한액
0회 월 횟수 기준
0시간 월 시간 기준
신고대상 제외 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」 범위
국가기관

- 「정부조직법」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제외
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

- 국립 유치원·초·중·고등학교·대학교는 교육부 소속

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

- 광역·기초자치단체, 지방의회, 17개 시·도교육청과 해당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·사업소 제외

- 유치원·초·중·고등·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정부 소속

01 / 판단 기준

먼저, 외부강의등인지 확인

직무 관련성, 전달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.

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경우
강의·강연·기고다수인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
교육·세미나·공청회행사 명칭보다 실제 전달 방식 중요
회의 형태의 참석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
외부강의등이 아닌 경우로 안내된 예시
겸직허가 범위 내 학교 출강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은 겸직 수행은 별도 확인 필요
개별 방송 인터뷰사회자와의 단순 인터뷰는 다수 대상 전달과 다를 수 있음
법령상 위원회 업무위원으로서의 법정 업무는 일반 외부강의와 구분됨

02 / 신고 기준

신고 대상과 신고 시점

사례금 여부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인지 확인합니다.

0일

-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기본 신고 가능 기간

-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가 없음

0일

- 신고 시 알 수 없던 내용은 안 날부터 보완 신고

- 국가·지자체 요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

신고 흐름
1
사례금 유무

사례금이 없으면 행동강령상 신고의무가 없음

2
요청기관 확인

국가·지자체 요청인지, 그 외 기관인지 확인

3
신고 시점

원칙적으로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, 사전 인지 시 사전신고 가능

4
보완 신고

상세 명세가 뒤늦게 확인되면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

신고절차

새올정보시스템 감사 메뉴에서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고, 요청기관 공문과 함께 감사부서에 공문으로 제출.

03 / 상한 기준

사례금과 횟수·시간 제한

숫자 암기로 징계처분을 예방할 할 수 있습니다.

월 횟수

0회

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기준

월 시간

0시간

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시간

청탁금지법 1시간 상한

0만원

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

청탁금지법 총액 상한

0만원

1시간 초과 시 총액 한도

횟수·시간 초과 시
월 3회 또는 6시간 초과기관 기준에 따라 사전 승인 여부 확인 필요
국가·지자체 요청미신고 대상이라 횟수 계산에서 제외
공정성 저해 우려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
사례금 상한 / 예외
강의료·원고료·출연료외부강의등과 관련해 받은 일체의 대가
여비 실비요청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, 소속기관에서 실비 별도 청구가능.
신고 제외와 상한은 별개국가·지자체 요청으로 신고가 제외되어도 상한 규정준수 필요

05 / 초과사례금

초과사례금은 2일 이내 즉시 처리

처리 속도가 중요합니다.

처리 순서
1
확인

초과금액이 있는지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봅니다.

2
2일 이내 신고

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합니다.

3
반환

초과금액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.

4
증빙 보관

반환 사실과 증빙자료를 정리해 둡니다.

처리절차

초과사례금을 알게 된 뒤에는 2일 이내 신고하고, 초과금액은 바로 반환한 뒤 증빙을 정리해 둡니다.

기억하기 쉬운 문장

“2일 신고 → 바로 반환 → 증빙 보관”

06 / FAQ

외부강의 신고 자주 묻는 질문

2026년 9월기준 주요질의 응답입니다.

10개 질문
공청회·간담회 사회자 역할도 외부강의등인가요?⌄
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단순 진행 역할인지, 실제로 의견을 전달하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
사례금을 받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?⌄
제공된 안내문 기준으로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행동강령상 신고의무가 없습니다.
대학 출강에 겸직허가가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?⌄
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외부강의등이 아닙니다.
근무시간 외 강의도 신고 대상인가요?⌄
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라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.
30분 강의도 사례금 상한이 적용되나요?⌄
1시간 이내 강의도 1시간 기준 상한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..
외국대학·국제기구 초청은 어떻게 보나요?⌄
외국기관 요청인 경우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.
경진대회 직접 신청 발표도 외부강의등인가요?⌄
직접 신청해 참가하는 경우는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, 다만 별도 초청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법령상 위원회 참석도 신고하나요?⌄
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외부강의등과 구분됩니다.
신고를 놓치면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되나요?⌄
행동강령 위반은 고의·과실과 별개로 문제될 수 있으니, 애매하면 출강 전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감사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실무상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?⌄
외부강의등 해당 여부, 사례금 유무, 요청기관이 국가·지자체인지, 월 횟수·시간, 초과사례금 발생 여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.

07 / 강사료 산정기준

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산정기준

지급 기준과 법정 상한은 다른 기준입니다.

2026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
자격
최초 1시간
초과 매시간
주요 대상
특1급
40만원
30만원*
전직장관, 대학총장, 전직국회의원·단체장, 대기업회장 등
특2급
30만원
20만원
전직 차관급, 전직 공기업 대표, 전직 기초단체장 등
1급
25만원
12만원
전직 4급 이상 공무원, 교수, 기관 임원, 경력 전문자격자 등
2급
15만원
8만원
5급 이하 공무원, 대학강사, 기관부장급, 경력 전문자격자 등
3급
10만원
5만원
전산·외국어 강사, 일정 경력 취미·소양 강사 등
4급
8만원
4만원
취미·소양·체육 등 강사
5급
6만원
3만원
실기·실습 보조강사
강의 요청기관 지급기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은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기관이 준용할 수 있는 단가입니다.
강사료 청탁금지법 상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을 정합니다. 현재 시간당 40만원, 1시간 초과 시 총액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