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강의
정확한 신고부터
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,
자신의 지위·직책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모든 교육·강연 등
외부강의 판단, 신고, 초과사례금 처리까지 확인하세요
- 「정부조직법」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제외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
- 국립 유치원·초·중·고등학교·대학교는 교육부 소속
- 광역·기초자치단체, 지방의회, 17개 시·도교육청과 해당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·사업소 제외
- 유치원·초·중·고등·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정부 소속
01 / 판단 기준
먼저, 외부강의등인지 확인
직무 관련성, 전달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.
02 / 신고 기준
신고 대상과 신고 시점
사례금 여부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인지 확인합니다.
-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기본 신고 가능 기간
-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가 없음
- 신고 시 알 수 없던 내용은 안 날부터 보완 신고
- 국가·지자체 요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
사례금이 없으면 행동강령상 신고의무가 없음
국가·지자체 요청인지, 그 외 기관인지 확인
원칙적으로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, 사전 인지 시 사전신고 가능
상세 명세가 뒤늦게 확인되면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
새올정보시스템 감사 메뉴에서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고, 요청기관 공문과 함께 감사부서에 공문으로 제출.
03 / 상한 기준
사례금과 횟수·시간 제한
숫자 암기로 징계처분을 예방할 할 수 있습니다.
0회
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기준
0시간
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시간
0만원
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
0만원
1시간 초과 시 총액 한도
05 / 초과사례금
초과사례금은 2일 이내 즉시 처리
처리 속도가 중요합니다.
초과금액이 있는지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봅니다.
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합니다.
초과금액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.
반환 사실과 증빙자료를 정리해 둡니다.
초과사례금을 알게 된 뒤에는 2일 이내 신고하고, 초과금액은 바로 반환한 뒤 증빙을 정리해 둡니다.
“2일 신고 → 바로 반환 → 증빙 보관”
06 / FAQ
외부강의 신고 자주 묻는 질문
2026년 9월기준 주요질의 응답입니다.
공청회·간담회 사회자 역할도 외부강의등인가요?⌄
사례금을 받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?⌄
대학 출강에 겸직허가가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?⌄
근무시간 외 강의도 신고 대상인가요?⌄
30분 강의도 사례금 상한이 적용되나요?⌄
외국대학·국제기구 초청은 어떻게 보나요?⌄
경진대회 직접 신청 발표도 외부강의등인가요?⌄
법령상 위원회 참석도 신고하나요?⌄
신고를 놓치면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되나요?⌄
실무상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?⌄
07 / 강사료 산정기준
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산정기준
지급 기준과 법정 상한은 다른 기준입니다.